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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비품 구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해당액을 부가세로 지급(대급)하였다가 매출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방법은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의 차변에 기록하며,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록하여 결산시에 양쪽 계정의 잔액을 상계하므로써 그 중 한 계정에만 잔액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세대급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환급예정액이 되는 것이고 부가세예수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납부예정액을 의미한다. 부가세대급금은 자산 항목으로 당좌자산에 속하며, 감소는 대변에,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 ① | 부가세대급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부가세환급 등이다. |
| ① | <매입시>
(주)아이퀘스트에 상품을 5,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다.(부가세 별도) |
| ② | <분기말에 부가세예수금과 상계처리>
⒜ 분기말에 부가세대급금의 잔액은 2,000,000원이고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은 4,500,000원으로 상계 하다. |
| ③ | <부가세환급액을 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100,000,000원이고, 매출세액이 99,500,000원으로 환급세액이 500,000원 발생하다. ⒝ 부가세환급받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