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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상품이나 비품 구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해당액을 부가세로 지급(대급)하였다가 매출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방법은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의 차변에 기록하며,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록하여 결산시에 양쪽 계정의 잔액을 상계하므로써 그 중 한 계정에만 잔액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세대급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환급예정액이 되는 것이고 부가세예수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납부예정액을 의미한다. 부가세대급금은 자산 항목으로 당좌자산에 속하며, 감소는 대변에,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부가세대급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부가세환급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매입시>

(주)아이퀘스트에 상품을 5,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다.(부가세 별도)
매입             5,000,000          /    현금   5,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분기말에 부가세예수금과 상계처리>

⒜ 분기말에 부가세대급금의 잔액은 2,000,000원이고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은 4,500,000원으로 상계     하다.
부가세예수금   2,000,000    /    부가세대급금   2,000,000

⒝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하다.
부가세예수금   2,500,000    /    현금   2,500,000

<부가세환급액을 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100,000,000원이고, 매출세액이 99,500,000원으로 환급세액이 500,000원 발생하다.

⒜ 부가세신고시(환급세액 발생시)
부가세예수금   99,5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00
미수금               500,000

⒝ 부가세환급받을 때
현금                500,000    /       미수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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